각하와 기각 뜻 정확히 구분하기: 법적 차이점과 적용 사례

법률 문서나 판결문을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**‘각하’**와 ‘기각’.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. 특히 행정소송, 민사소송, 형사소송 등 다양한 사건에서 두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에, 그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각하와 기각 뜻을 중심으로 정의, 차이점, 적용 사례, 이후 대응까지 정리해 드립니다.

각하 뜻: 형식 요건 부족으로 아예 심리하지 않음

각하란, 신청이나 소송이 **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, 법원이 그 내용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키는 결정**입니다. 즉, 청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.

  • 📄 대상이 부적절한 경우 (예: 재판 아닌 기관에 제기)
  • ⏱️ 제소 기간이 지난 경우
  • 📂 권한 없는 자가 청구했을 경우

예시: 행정심판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청구는 각하 처리됩니다.

기각 뜻: 형식은 맞지만 내용이 이유 없음

기각은, 소송이나 신청이 **절차 요건을 충족하여 정식 심사를 받았지만, 내용적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**을 의미합니다.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.

  • ✅ 형식 요건 충족
  • 🔍 실질적 검토 후 거부
  • 📌 사건 자체는 심리 완료

예시: 교통과태료 이의신청을 했으나 위반 사실이 명확해 기각된 경우.

각하와 기각의 차이 비교

항목각하기각
심사 여부내용 심사 없이 종료내용까지 심사 후 거부
원인형식 요건 미비내용상 이유 부족
결과신청 자체 무효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음

각하와 기각 이후 대응 방법

  • 📌 **각하**: 형식 요건을 보완한 후 다시 신청 가능
  • 📌 **기각**: 상급심에 항소하거나 새로운 증거로 재청구 가능

자주 묻는 질문

Q1.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A1. 형식 요건만 충족되면 같은 사안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
Q2. 기각되면 끝인가요?
A2. 아닙니다. 상급기관에 항소, 항고 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.

Q3. 각하와 기각 중 어느 쪽이 더 불리한가요?
A3. 일반적으로는 기각이 더 본질적인 거절로 여겨지며, 각하는 절차적 보완 여지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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