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임대사업자도 지원금 받을 수 있다? 가능한 조건 총정리
임대사업자도 소상공인으로 인정될까?
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부분 **자영업자 또는 창업 경영자**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때문에 단순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하지만 **공유형 창업공간**, **소셜벤처 임대 운영자**, **창업 연계형 부가 서비스 제공자**는 일부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2025년 소상공인 정책에 따르면, 사업자등록증 상 **‘임대업’ 업종코드**가 있는 경우 정책자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, 단순 월세 수익만 발생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.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지원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.
지원금 대상이 가능한 임대사업 유형
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유형에 해당합니다:
- 창업자 대상 공유오피스 운영자: 입주사 대상 교육, 멘토링 제공 시 정책자금 가능
- 지자체 연계 창업공간 제공자: 정부·지자체 협약으로 공간 운영 시 지원 가능
-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활용자: 임대료 인하 시 세금 감면을 통해 간접 혜택 가능
특히, 소진공 정책자금 포털에서 업종 등록 조건 및 예외 업종 여부를 사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.
정책자금 제외 기준과 예외
업종명 | 코드 | 정책자금 지원 여부 |
---|---|---|
주거용 건물 임대업 | L68111 | 불가 |
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| L68112 | 불가 |
공유오피스 + 창업지원 | 기타 서비스업 | 가능 (조건부) |
예외 인정 시에는 정책자금뿐 아니라 지자체 지원금도 신청 가능성이 열립니다.
활용 가능한 지원 혜택 정리
- 착한임대인 세액공제: 임대료 인하액의 50~70% 세금 감면 (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)
- 공공요금 부담경감 크레딧: 실제 공간 운영이 있는 경우 일부 임대업자 대상
- 지자체 창업공간 보조금: 지역에 따라 임대료 보조 및 인센티브 지급
이외에도 중소기업벤처부, 창업진흥원,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사업을 통해 창업 지원형 임대업자에게 지원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1. 단순 월세 수익을 올리는 임대사업자입니다.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?
A1. 업종 코드가 ‘임대업’으로 등록된 경우 대부분의 정책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단, 지자체 임대료 보조는 조건부 가능합니다.
Q2. 창업자 대상 공간을 운영 중입니다. 정책자금 받을 수 있나요?
A2. 창업 지원 목적이 명확하고 부가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면, ‘창업지원형 임대업’으로 분류되어 정책자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3.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꼭 등록이 필요한가요?
A3. 사업자 등록과 임대료 인하 계약서가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따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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